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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3 2014가단2361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성남시 수정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2004. 3. 16.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2008. 6. 23.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2009. 3. 4.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2009. 6. 7.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경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1층 중 방 2개를 임차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3. 1. 8. 임차보증금을 4,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주택 1층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차기간 2011. 10. 27.부터 2013. 9. 27.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1. 10. 2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17. 위 경매법원은 1순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소액보증금 2,700만 원씩을 배당하고, 2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게 채권액 73,212,014원 전액을 배당하였으며, 4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인 원고에게 8,656,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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