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와 청주시 흥덕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층 주인세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4. 4. 3.부터 2016. 4.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4.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2.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4. 11.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4. 2. 6.부터 2015. 2. 5.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총 8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주식회사 피티씨의 전세금 4,000만 원에 관한 전세권, 남부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남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5. 8. 17. 청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6. 9. 7. 배당할 금액 390,107,953원을 소액임차인 F, G, 선순위 임차인 H, I, 전세권자 주식회사 피티씨(이상 배당비율 100%), 근저당권자 남부새마을금고(배당비율 78.79%)에게 배당하였다.
원고는 후순위자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