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17.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01호(약 33㎡)를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2. 27.까지 D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해
3. 3.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 1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5. 8.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6. 2. 18.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를 합한 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865,170,052원 중 20,000,000원은 원고에게, 340,534,705원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양수인에게, 583,5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임차인들에게, 나머지 1,133,437원은 교부권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배당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35,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D는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돈 3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자력이 없다.
마. 피고 B은 2014. 12. 16.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