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0,315원 및 그 중 10,618,38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주면 그 차량 할부금, 세금 등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2016. 11. 15. 현대캐피탈(이하 ‘소외 캐피탈’이라 한다)에서 7,490만원을 36개월 간 매월 256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중고 벤츠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하면서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17. 9.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7. 2,567,151원, 2017. 12. 7. 7,862,359원 합계 10,429,510원의 4개월분 할부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다. 한편 소외 캐피탈은 2018. 2.경 이 사건 차량을 2,950만원에 매각하여 과태료 등 각종 비용 1,460,980원을 공제한 28,039,020원을 위 할부금에 충당하였고, 2018. 2. 28. 기준으로 잔존 할부금은 24,961,935원이다. 라.
또한 원고는 2018. 2. 7.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세년월 2017년 10월의 과태료 35,160원, 2018. 2. 27. 과세년월 2018년 2월의 과태료 27,000원 합계 62,16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함과 아울러, 2018. 3. 29.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126,710원 역시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580,315원(대신 납부한 할부금 10,429,510원 잔존 할부금 24,961,935원 대신 납부한 과태료 등 188,870원) 및 그 중 대신 납부한 할부금 및 과태료 등 10,618,3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