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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08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4,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1.경 원고에게 차량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대출금 등을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3. 2. 닛산 캐시카이 D 차량을 E회사로부터 2,87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여 같은 달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2016. 5. 11. 싼타페 F 차량을 G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을 모두 인도받았고, 2017. 9. 4.경까지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8. 3.경까지 변제한 대출금은 13,885,312원이고, 이후 각 대출 만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을 현가로 계산하면 28,948,638원 등 합계 42,833,950원이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각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보험료 등 공과금 합계는 1,150,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대출금이나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84,190원(= 대출금 42,833,950원 공과금 1,150,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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