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8가단12353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A란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원인 피고가 사용할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2014. 2. 7.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C은 2014. 10. 29. 자신을 대표이사,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4. 11. 20.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를 원고 회사로 이전한 후로는 원고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2015. 2.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자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사용하되, 할부금과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3.까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2015. 4.부터 2018. 3.까지 이 사건 차량 할부금 32,477,760원(= 월 할부금 902,160원 × 36개월), 자동차세 1,595,300원 및 자동차보험료 2,040,000원, 합계 36,113,06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36,113,0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 할부금 1,540만 원과 자동차세 1,785,27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할부금 등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3,0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받은 투자금인데 자금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