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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505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99,752원과 그 중 30,733,462원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경 C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우선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과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면 수개월 내에 피고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고,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3. 11. D 벤츠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에서 4,000만 원, 2010. 3. 12. E 쏘나타차량에 대하여 아주캐피탈에게 1,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각 차량을 매입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차량에 대하여 위 각 캐피탈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자동차를 인도받아 갔음에도 약속과 달리 자동차 할부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각 자동차의 등록명의도 변경해가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현재까지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에 30,733,462원의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감면후 남아 있는 할부금 10,466,29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거나 향후 대신 변제해야 할 할부금 합계 거나 위 할부금 채무가 원고 명의로 남아 있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할부금 합계 41,199,752원과 그 중 기변제한 할부금 30,733,46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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