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21,58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연 임료 150만 원(다만 1년차는 100만 원으로 감액함), 기간 2015. 1.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같은 날까지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년차 연 임료 1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차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21,5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으로 85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 반환 3,500만 원 - 연체 임료 150만 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21,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임의로 흰색 페인트로 벽, 천장, 싱크대, 방문, 신발장 등을 칠하고, 현관바닥타일에 모노륨 장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훼손하여 그 원상복구비로 850만 원을 위 잔존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며, 아울러 원상복구비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최소한 1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 125,000원, 원고가 연체하여 피고가 대신 납부한 2017. 1월분, 2월분 관리비 합계 79,910원,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구한다. 2) 판단 가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