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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2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인수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양도 완료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양도 이전까지 발생한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18. 5. 15. 2,500,000원, 2018. 6. 16. 5,000,000원, 2018. 12. 21. 30,000,000원 합계 총 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7. 1.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자동차세, 자동차과태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합계 114,692,05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114,692,05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500,000원을 뺀 나머지 77,192,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9.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7. 1. 이전까지 부과된 국세, 지방세, 자동차과태료 등 합계 104,427,26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며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104,427,26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500,000원을 뺀 66,927,26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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