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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담당경찰관이 강제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채혈 측정에 관한 고지도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하여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혈중알콜농도 또한 잘못 기재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침대에 앉아 있던 상태였던 점, 담당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을 방문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점,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은 점, 담당경찰관은 당시 피고인과 그 처에게 음주측정결과를 보여주었고, 함께 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여부를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달리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담당경찰관이 경찰서로 복귀하여 위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5면)를 작성한 점(다만, 담당경찰관이 당시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퇴원한 상태여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

거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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