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 차례나 호흡 측정에 응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 못 믿겠으면 혈액 측정을 해 보라.
’ 고도 말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경찰의 추가 적인 음주 측정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미 음주 측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귀가한 것뿐이므로 음주 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 외에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증인 G은 당 심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을 때 피고인이 말을 하고 있어서 음주 감지기가 반응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고 단지 말을 하는 도중에 음주 감지기가 작동한 것뿐이고, 그 후 경찰관이 정확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을 불어넣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를 음주 측정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당시 “ 이미 음주 측정에 응했는데 왜 또 측정을 하느냐
” 고 항의하였으나 청각장애로 발음이 어눌하여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