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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9 2017노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5. 23.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의 점은 철회하였다.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는 2017. 2. 14. 23:10 경부터 23:40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처음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을 당시에는 누워 있는 채로 위 요구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측정요구를 받자 측정기에 두 번 호흡을 불었으나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다시 불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일어나 앉아서 ‘ 법대로 해, 안 해, 내가 음주하면서 뭐 불법한 게 있어 ’라고 측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세 번째 측정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다시 누운 상태에서 ‘ 음주 측정거부! ’라고 외치면서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 체포하시오.

체포하시라고!

’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측정에 불응할 것인지 수차례 물었는데도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대답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측정요구 및 의사 확인을 거듭 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측정거부 의사를 밝혔고, 특히 세 번째 측정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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