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지병( 협심 증 )으로 호흡 측정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기에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6. 12. 20:4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단속 경찰관은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 좀 봐 달라’ 고 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작동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② 음주 측정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협심증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일로부터 9일 후인 2017. 6. 21. 음주 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