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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20 2017누409
토지이동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취지를 선해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G은 1965. 12. 31. 임야복구 시에 이 사건 토지와 H로 분할되었고, 위 H가 F로 등록전환되어 새로이 F의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했으나, I리 일대 지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1976. 12. 19. I리 일대 지적복구가 완료되면서 같은 날 F의 지적도가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F의 지적도는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가 지적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현황을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한 것이므로, F 지적도의 경계가 정확한 것이다. F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를 정정하여야 한다.” 판 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1959. 4. 30.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F의 지적도 역시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다가 전란 또는 기타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976. 12. 19. I리 일대 지적도 복구과정에서 작성된 F의 지적도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될 필지’를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멸실된 F의 지적도 내용을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F의 (복구)지적도는 위 복구 당시 실제 ‘전’으로 이용되는 범위를 측량하여 그 측량결과대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구자료를 종합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 내용과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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