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제1 토지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O 전 1875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 P 답 646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 Q 대 24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토지’라 한다), R 전 436평(이하 ‘이 사건 제4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S이 1911(일본국 연호 明治 44년). 10. 1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이 사건 제1 사정토지에서 별지 1목록 제1, 3, 4, 5 토지가 분할(1953. 3. 2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2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2 토지가 분할(1942. 3. 3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3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6 토지가 분할(1973. 6. 30.)되어 나왔고, 이 사건 제4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7 토지가 분할(1973. 6. 30.)되어 나왔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복구 다만, 같은 목록 제4, 5 토지의 지적공부 중 지적도는 복구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번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지적공부의 정리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되었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T은 위 사정 당시 경기 용인군 U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는데, T이 1946. 5. 13. 사망함에 따라 당시 구관습법에 따라 손자 및 호주상속인인 V가 T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도 1998. 9. 12. 사망하였다.
(2) V에게는 배우자로 W, 자녀로 원고 A, B, C, D, E, F과 X, Y, Z, AA, AB, AC이 있었는데 그 중 X, Y, Z, AA는 V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AB은 1979. 12. 6. 자녀로 원고 K, L, M, N를 둔 채로 사망하였으며, AC은 1997. 1. 16. 배우자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 I, J을 둔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