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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3 2017나1153
등록사항정정 승낙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2항”으로, 9면 2행의 “(갑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을 “(갑 제16호증)”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였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E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G은 1965. 12. 31. 임야복구 시에 이 사건 토지와 H로 분할되었고, 위 H가 E로 등록전환되어 새로이 E의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했으나, M리 일대 지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1976. 12. 19. M리 일대 지적복구가 완료되면서 같은 날 E의 지적도가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E의 지적도는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삼척시가 지적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현황을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한 것이므로, E 지적도의 경계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1959. 4. 30.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E의 지적도 역시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다가 전란 또는 기타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976. 12. 19. M리 일대 지적도 복구과정에서 작성된 E의 지적도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될 필지’를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멸실된 E의 지적도 내용을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E의 (복구 지적도는 위 복구 당시 실제 ‘전’으로 이용되는 범위를 측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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