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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3250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임야 2단, C 임야 2,248㎡, D 임야 694㎡, E 잡종지 77㎡, F 전 1,361㎡, G 잡종지 134㎡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이다.

나. 피고는 1996. 11.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54년 작성된 측량원도(갑 제1호증의 3)상 분할 전 E 토지의 경계를 임야도(갑 제4호증)에 따라 정정하고, 분할 전 E 토지를 E 및 F 토지로 분할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E 토지는 1924. 4. 24. 안성시 H 임야 1단 8무보(540평)에서 등록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적이 435평으로 감소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안성시 I 구거에 접하도록 지적도가 정정되어야 하고, 분할 전 E 토지의 면적이 540평에서 435평으로 감소되었으므로 면적 역시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진정민원(토지이동신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신청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사항정정이 이루어졌고, 면적 감소는 새로이 등록한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량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10, 갑 제2, 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멸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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