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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81703
지적공부복구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는 서울 송파구 F 전 2,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82. 3. 25. 접수 제2434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존재하나 지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G의 자녀들로서 1987. 7. 11. 사망한 G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은 2016.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토지는 1953. 3. 20. H, I 소유의 서울 J임야 2단2무(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서 개간으로 등록전환된 토지이고, J은 분할을 거쳐 1989. 3. 13.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폐쇄(환지처분)되었으므로, 지적도 없이 J과 중복으로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말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J과 무관한 별개의 토지이고 지적도가 멸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관리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도를 복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회신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가 J에서 등록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J과 별개의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와 J에 관한 각 대장상의 지목(전과 임야), 면적(2,304㎡와 2,182㎡), 토지등급이 모두 다른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J에서 개간으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기재된 195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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