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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5나3396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중 “다. 이 사건의 경우”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을 위 원칙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2014. 9. 1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 모두에 관하여는 국가기록원에 토지 사정 당시의 지적원도가 존재하는 사실, ② 위 지적원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폐쇄지적도 역시 훼손 없이 보관ㆍ관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는 위 폐쇄지적도와 일치하는 사실, ④ 한편 위 각 토지는 1913. 8. 15. 사정이 이루어진 이후 분필 혹은 합필 등을 거침이 없이 그 소유자를 각기 달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 등의 오류로 말미암아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단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연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지적도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유 건물의 경계 침범 여부는 지적도 상의 경계를 토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C 토지와 피고의 D 토지에 관한 현재의 지적도를 기초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취지 가.

항 및 나.

항 기재 피고 소유의 각 건물과 돌담장이 그 기재와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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