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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78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6동 105호를 인도하고,

나. 2,004,980원과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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