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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2 2017가합100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2. 20. 14:38경 B 아우디A4 차량의 탁송 중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청송푸르지오아파트 공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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