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2 2017가합100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2. 20. 14:38경 B 아우디A4 차량의 탁송 중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청송푸르지오아파트 공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2017. 2. 20. 14:38경 B 아우디A4 차량의 탁송 중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청송푸르지오아파트 공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