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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9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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