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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가합28
시효취득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천안시 동남구 AJ 임야 10,711㎡, 천안시 동남구 AK 임야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각 ‘추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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