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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7. 17:00경 천안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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