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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28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8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9. 23: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1:00 경 서울 용산구 D, 1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1:18 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H) 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나중에 전화하겠다.

살인사건 난 뒤에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 용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과 순찰차 1대가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5.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처리 및 범죄현장 수색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1:45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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