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1. 01:20 경 피해자 B(64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신흥로 90 ‘ 용산동 2가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02: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서울 용산 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술에 취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용산 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 관 공서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앉아 있든지, 귀가하였다가 추후 출석하라’ 고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등 CD 2장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 공무집행 방해 영상 확인 및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