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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9. 00:59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택 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지금 들어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E 등 4명의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5:52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택 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집에 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사 F 등 6명의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6:1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사 F 등 6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손목을 할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 제지과정 중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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