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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8. 23:3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에 있는 ‘ 용산 전자 랜드’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D)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23:43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8.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01:02 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6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분실 신고로 인해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C 명의 카드 사진, 결재 내역,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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