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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앞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7. 04: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 파출소’ 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이마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4:35 경 위 파출소에서 갑자기 아픈 것처럼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위 G이 다가오자, 왼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동영상 수사,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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