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7.5cm, 손잡이 9cm) 1자루 및 망치 가로 35cm...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4. 15. 15:29경 서울 서초구 C학교 옆 공원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마주보고 걸어가다 몸이 부딪쳤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5cm, 손잡이 9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2012고단452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21:0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호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400원을 구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5cm, 세로 10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27 0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위 마트 점원에게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00:4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H마트에서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 냄새가 나서 코를 찌푸린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23:3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H마트 입구에서 옷을 다 벗고 드러누워 위 마트 안을 쳐다보면서 웃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