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27.경 피고에게 3,240만 원을 이자 월 9%, 이자 지급의 지체 시 전액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