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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84272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이 사건 소 중 장래의 가산금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들에게

가.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들은 2016. 7. 1.부터의 임대료ㆍ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를 피고들이 각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변론종결일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ㆍ관리비에 대한 가산금은 그 발생 여부(임대료ㆍ관리비 지체 여부)를 변론종결일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변론종결일 후의 가산금 청구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한편, 변론종결일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6. 7.분, 8.분, 9.분 임대료ㆍ관리비와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각 가산금(10% 상당액)의 합계액은 15,754,200원{= (4,774,000원 477,400원) × 3}으로, 이 부분은 확정금액으로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6. 1.분부터 6.분까지 6개월분의 임대료ㆍ관리비와 가산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6. 7. 5.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33,176,220원 전액에 대하여 다시 2016. 7. 6.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임대료ㆍ관리비와 가산금의 원금 합계 31,508,400원{= (4,774,000원 477,400원) × 6}에 대하여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만 이유 있고, 이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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