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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3.18 2014가단6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5. 4.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일 600,000원, 변제기 2007.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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