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9가단1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2013. 7. 7. 원고로부터 31,500,000원(이자 : 월 8%)을 변제기를 2017. 11. 10.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