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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2 2015가단3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10. 2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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