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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6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9.에 520,342,000원을, 원고가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금 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19%,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위 대여금 중 일부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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