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46. 10.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국립대학법인 A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법인으로 전환되어 상시 약 7,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1. 1. 7. 서울지역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단체이고, 산하에 D지부가 2011. 11. 1. 설립되어 원고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 약 4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E노동조합은 1998. 11. 6. 전국 고등교육기관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단체이다.
참가인 산하에 D지부가 있으며, 위 지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 약 210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8.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 ‘원고의 시설관리직과 그 밖의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시설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2018. 5. 25.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시설관리직은 자체직원 교섭단위에 포함된다.
자체직원들의 고용형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