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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12007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단위32 교섭단위 분리...

이유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 7. 1. 정부 직할 하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① 일반사무, ② 전산, ④ 시설, ④ 농림환경, ⑤ 보건위생, ⑥ 관광교통, ⑦ 운전, ⑧ 도로보수, ⑨ 환경미화 등의 9개의 직종별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지방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라 한다). 원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노동조합(이하 ‘원고 제주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소속 조합원은 150여 명이다.

원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하 ‘원고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소속 조합원은 100여 명이다.

공무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현황 등 참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합계 일반 사무 전산 시설 농림 환경 보건 위생 관광 교통 운전 도로 보수 환경 미화 계 2,188 517 22 75 696 121 260 193 45 259 도본청 666 156 11 23 326 3 113 0 34 0 제주시 871 203 7 32 193 69 75 134 7 151 서귀포시 651 158 4 20 177 49 72 59 4 108 참가인 사업장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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