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21. 중앙2015단위6~24(병합)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충남 당진, 보령, 전북 군산, 전남 여수 지역 등에 있는 제철소, 발전소, 화학단지 및 공장 등에서 플랜트 설비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8. 5. 전국의 플랜트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33,000여 명이고, 산하에 충남지부, 포항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울산지부, 여수지부, 전북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등 총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이다.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동조합본부는 2013. 6. 21. 전국의 건설회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1,6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노련이다.
원고와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동조합본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20여 명이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참가인은 2015.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제철(이하 ‘당진 현대제철’이라 한다) 내 특수강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3. '당진 현대제철 내 건설현장과 그 이외의 건설현장 간에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유사하지만 임금,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동안 건설현장별로 교섭을 실시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진 현대제철 내 건설현장을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