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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구합106851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단위11 교섭단위 분리...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A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공공기관 등의 사회서비스업과 철도, 버스 등의 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조합총연맹이고, 2018. 5. 31.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72명으로 구성된 B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9. 1. 28. 원고의 3급 이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조합총연맹이고, 2018. 7.경 조합원은 515명이었다. 라.

참가인은 2018. 6. 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이하 ‘상용직 ’이라 한다)와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를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0. 상용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용직에 대해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초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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