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250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3. 11: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프로펠러 샤프트를 수리하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 정비행위 지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