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32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수리하는 등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 절단, 용접 등 정비를 수급하여 행함으로써,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일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