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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6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16: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보강 용접 해 주고 8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불법 정비행위 지도 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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