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95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09: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 교환 등의 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제원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타이어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고 화물 운송업으로 직업을 전환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