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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1118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2. 25. 이 사건 상가 B동 1층 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3. 11.부터 위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3,768,100원 및 연체료 1,147,100원의 합계 4,915,200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는 부당하게 산출된 것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피고가 단전조치를 하고 퇴거하였기 때문에 전기료 부과는 부당하고, 고액의 연체료 부과 또한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 4,91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 미사용 기간 동안 관리비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9,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는 정당한 근거를 갖추어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관리비의 구체적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소모품비, 기본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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