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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904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0,498원 및 그 중 16,864,71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2. 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군포시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상 가 관 리 규 정> 제12조(관리비 구성) 관리비는 개인분담 및 공동분담 관리비로 구성한다.

1. 개인분담 : 개인사용자의 전기료, 수도료, 기타

2. 공동분담 : 인건비, 관리사무운영비, 시설물유지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승강기유지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청소비, 공동시설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제17조(연체료 등)

1.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5%의 연체료를 가산하며, 연체료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2%를 추가로 부과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 연 24%를 추과 부과하여 관리비에 합산 징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2012. 7. 22.부터 점유사용하였는데, 2012. 7.부터 2014. 5.까지 관리비 합계 16,864,710원을 체납하였고 그에 대한 위 관리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2,745,788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202호, 203호의 사용자로서 체납 관리비 및 연체이자 합계 19,610,498원 및 이 중 체납관리비 16,864,7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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