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38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80,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평택시 C 필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인 D, E, F, G상가건물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10.까지로 하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업무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건물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시행자 겸 건축주들로 이 사건 상가 중 E건물 118호, D건물 204호, G건물 101호, F건물 101호 등 별지 2014년 7월 기준 시행사 미납현황 기재와 같은 상가의 공동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위 미납현황 기재와 같이 2013. 7.분부터 2014. 6.분까지(E건물 306호는 2013. 11.분부터 2014. 6.분까지) 연체료를 제외한 합계 73,776,460원(미납관리비 82,811,649원 - 연체료 9,035,189원)의 관리비 원고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기본전기료, 전기료 세대분, 공동전기료, 전력기금, 수도료 세대분, 공동수도료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를 미납하였다. 라.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서 제7조 제3항은 관리비의 최종납부책임자는 등기상 소유자이고, 공유자인 경우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별지 미납현황표 기재 피고들 소유 상가 중 F건물 103호가 이 사건 소송 중 경매로 매각되어 위 상가의 매수인이 위 상가에 대한 2013. 7.부터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996,18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중 피고들 소유의 상가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 72,780,280원 미납관리비 82,811,649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