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나라종합자산관리)는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5.경 화성시 C 외 12필지 지상 13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D건물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관리계약 중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D건물관리단,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6조 관리비
1. 관리비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기산하여 원 단위로 부과한다.
관리비 고지서는 납부 마감 최소 5일 전에 배부하여 징수하며, 입점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을의 회사에서 운영관리한다.
2. 관리비의 부과 항목 1) 관리용역비(일반관리비) : 관리인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관리대행료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인원의 직, 간접 비용 2) 고정유지비 :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법정검사비용 및 기타 법정관리비용 3) 운영비 : 관리업무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4) 수선유지비 :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3. 관리비 산정과 배분 부과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며, 아래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공용관리비의 호실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사용자 부담금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4. 납부은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은행으로 한다.
5. 입주자의 관리비는 체납 건에 한해서 납기 경과 후 2개월까지는 3%의 연체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