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6604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등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1. 12.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20,4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8. 12. 6. 피고 E에게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A는 2018. 12.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A는 2019. 1. 28.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2019하단322호), 법원은 2019. 5. 13.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F) 중 2019. 11.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C에게 임차인으로서 29,047,432원(최우선임차인으로서 16,000,000원 및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13,047,432원), 피고 D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9,185,380원, 피고 E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47,410,4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9,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