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108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옥천군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 22. G에게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12. 7. 접수 제17308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54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아파트 및 충북 옥천군 E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위 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9. 2. 26.로 정하였다. 라.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매각되어 2019. 9. 23.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마. 그 후 2019. 10. 31. 실시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 아파트 및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각으로 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86,746,679원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77,686,499원,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91,402,25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4.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3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arrow